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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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제 경기도청에서 공식적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제공합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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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를 켠 후 인터넷(브라우저)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참고 특별공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지역별 당첨 커트라인 도 함께 참고하시면 제도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림 미도착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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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활용

전용면적 84m2이하 9억미만의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청약일정을 2~3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20년 6월 29일 등록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공공분양」을 통해 공고 7월 17일, 청약 8월 11일의 일정을 2주전에 알 수 있다.
예시 6월 29일 등록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공공분양」
20년 7월 7일 등록된 「하남 감일 B1블록 공공분양」을 통해 공고 7월 28일, 청약 8월 11일의 일정을 3주전에 알 수 있다.
예시 7월 7일 등록된 「하남 감일 B1블록 공공분양」

문의

서비스에 대한 기타문의는 만든이 전자메일로 남겨주세요.

[개인경험]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 진행절차

경험담 입니다.

참고하기

[일반정보] 특별공급 유의사항

분양공고에 함께 제공되는 내용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예비대상자는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포함) 중 신청 미달된 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예비자로선정된 분과 함께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각특별공급의 청약접수 결과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기회가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구비서류를 제출하시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 취소·공급계약 미체결·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위 특별공급접수일에 청약신청 한 예비대상자에 한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2건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청약 미달로 추가 추첨하여 당첨자로 되었을 경우 일반공급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 선정및 추천, 동․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일반정보] 장애인 특별공급 공급일정 연기에 따른 접수기준 변경 안내(‘20.8.1 시행)

경기도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출처]

  • 경기도는 2020년부터 고득점 장애인의 무분별한 신청에 따른 낮은 점수의 장애인이 선정에서 제외되는 폐해를 최소화하고 다수의 장애인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만 특별공급에 신청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 신청 장애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건설사 사정에 의한 공급일정 연기로 인해 기존 신청자가 자신의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표일까지 무방비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을 포기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또한, 공급일정 연기에 따른 추가접수 여부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신청자 및 접수기간을 놓친 미신청자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접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기존 신청자는 추가 접수로 신청자가 많아지면 경쟁률이 높아져 자신의 선정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
    • 접수시기를 놓친 장애인은 특별공급 접수를 실제 분양시기 훨씬 이전에 마감하면 정보력이 떨어지는 다수의 장애인의 신청기회를 박탈한다고 판단
  • 이에 상기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제도를 변경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안(2020년 8월 1일 시행)
  • 건설사 사정에 의한 공급일정 연기는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경기도 홈페이지 추천 대상자 발표 예정일부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을 허용하되 중복신청 건 중 먼저 선정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예비자는 중복 선정 허용)
  • <중복접수 예시>

    A주택 신청기간 7.1~7.10, 선정자 발표예정일 7.15

    B주택 신청기간 7.7~7.17 발표예정일 7.22

    C주택 신청기간 8.16~8.23 발표예정일 8.28

    • A주택을 신청했으나 선정자 발표가 연기된 경우 7.15부터 다른 주택에 신청 가능하므로 B나 C주택 신청 가능 하고 기존 A주택 접수효력 유지
    • A주택 신청 후 발표 연기로 B주택을 신청했으나 B주택도 발표연기된 경우 C주택 신청 가능하고 기존 A, B주택의접수효력 유지
    • A, B, C주택 모두 신청한 상태에서 먼저 발표한 B주택에서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A, C주택은 접수효력 상실되어 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제외(단, B주택에서 탈락하거나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A, C주택의 선정 기회는 남아있음)

    ※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예정일 전까지 다른 주택에 중복신청이 불가한 것은 기존과 동일

  • 건설사 사정으로 공급일정이 계속 연기되었으나 최초 신청마감일로부터 건설사의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까지 9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동일 공급건에 대하여 추가접수는 미시행하고 기존 접수자만으로 추천 대상자 선정
  • 건설사 사정으로 공급일정이 계속 연기되어 최초 신청마감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까지 90일을 경과한 경우 동일 공급건에 대하여 건설사의변경된 일정에 맞추어 추가접수 시행
  • 건설사 사정으로 공급일정이 장기간 연기되어 최초 공고 신청마감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까지 180일이상 연기된 경우 동일 공급건에 대하여 기 접수는 취소하고 기존 접수자 포함하여 전면 재신청
  • ※ 기존 신청자의 청약의사 변심, 다른 주택 특별공급 기 추천 가능성, 타 지자체 전출, 무주택기간, 세대원 변동 등 배점사항 변경과 같은 사유로 기 접수분을 계속 유지하기 곤란

  • 최초 공고 이후 신청접수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90일 이내더라도 변경된 공급일정에 맞추어 추가접수 실시
  • ※ 추가접수 이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공급 건은 선정자 없음으로 종결 처리

  • 상기 예에서와 같이 추가접수를 시행했으나 또다시 공급일정이 연기된 경우 신청인원 저조, 연장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가접수 여부 결정
  • 동일 공급건의 접수기간 중 공급일정이 변경되어 접수기간을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 추가접수로 간주하지 않음
  • - 예시) 변경 전 5.12~5.19 → 변경 후 5.12~5.25

[일반정보] 장애인 특별공급 자주묻는 질문

경기도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출처]

특별공급 문의처가 지자체와 건설사가 있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인 특별공급은 문의하시려는 내용에 따라 지자체와 건설사로 문의처가 구분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청서 작성요령,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선정결과 등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전까지의 특별공급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경기도,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문의하시면 되고, 주택 입지환경, 평면도, 모델하우스 관람, 입주조건, 분양가, 계약체결, 중도금 대출, 동호수 배정, 무주택 판단 요건 등 입주에 필요한 주택에 관한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건설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한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에서도 지자체가 안내가능한 범위내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니 Tel. 1522-0420으로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문의내용
지자체(관할 시군 장애인 담당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군 및 읍면동별 상이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청서 작성요령,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선정결과 등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전까지의 특별공급 신청과 관련한 사항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 1522-0420
건설사 견본주택, 홍보관 등 각 공급단지별 상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주택 입지환경, 평면도, 모델하우스 관람, 입주조건, 분양가, 계약체결, 중도금 대출, 동호수 배정, 무주택 판단 요건 등 계약 및 입주와 관련한 사항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내선 1번 무주택 판단 기준,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 규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
한국감정원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 내선 1번 인터넷청약방법, 당첨자확인, 기존 특별공급 당첨여부, 재당첨제한기간 확인 등 청약접수와 관련한 사항
장애인 특별공급이 무엇인가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GS건설, 대우건설 등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경우 무주택 세대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건설사에서신규 공급하는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이 1,2순위 청약으로 가점제 및 추첨제로 공급받는 방식인데 반해, 특별공급은 장애인 등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이러한 특별공급 유형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등이 있으며, 장애인 특별공급은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은 법령상 85㎡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격은 일반공급과 동일합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이면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청약저축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장애인끼리 경쟁하므로 일반공급보다 쉽게 신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은 평생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여 특별공급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특별공급 신청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장애인이어야 하며, 신청자가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관계없이 신청가능하십니다.
  • 장애인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 명의로 신청하는 등 장애인이 아닌 다른 세대원의 명의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17호)
  • 다만, 예외적으로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명의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호에 따라 ‘세대’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1.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부모, 조부모, 시모, 장인 등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자녀, 손자, 외손자, 사위, 며느리 등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배우자가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 등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내려온 혈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외)손자, 증손자 등)

※ 주택 소유여부 판단시 분양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으로 간주되며 개정 전 취득한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 특별공급은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 건설사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로 특별공급 알선 공문 요청
    2. 도에서는 시군으로 공문 발송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안내(분야별정보→경기도민 복지→장애인→장애인특별공급)
    3. 장애인이 신청기간 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접수 → 시‧군 신청서류 취합
    4. 경기도 신청자 취합 → 접수자 SMS 개별 통보 → 기관추천 대상자 선정
    5. 도 및 시군에서 선정자에게 선정결과 안내 및 건설사 통보
    6. 선정자가 인터넷 청약접수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청약
    7. 건설사에서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부적격여부 확인 → 공급계약 체결
  • 장애인 특별공급은 인터넷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첨에 의하지 않고 전원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각 신청형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평점요소에는 ①장애정도(20점), ②무주택기간(30점), ③세대원수(20점), ④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10점), ⑤65세 이상 장애인 유무(5점), ⑥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15점)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공급지구별 알선 공고문의 붙임문서(장애인 특별공급 관련서식 및 참고자료)를 보시면 자세한 배점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특별공급 알선 공고문, 작성서식, 접수자 및 선정자 명단 공개 등 특별공급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특별공급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대상자의 범위는 세대원 범위와 동일한가요?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는 세대원에 인정되는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호에서 세대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 자매, 큰아버지, 이모, 외삼촌, 신청자 배우자의 형제, 자매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기관추천 받은 대상자가 당첨자로 확정되면 추후 건설사에서 무주택여부를 전산조회하며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게 됩니다.
무주택 조건만 되면 소득, 재산 등 다른 조건은 안보나요?
  • 장애인 특별공급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시며,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 주택 외 다른 부동산(토지, 상가 등) 소유에 관계없이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는 달리 청약저축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청약저축의 납입횟수, 납입금액이 기관추천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대하여 공급하는 제도이므로 저소득층보다는 일정한 구매력이 있는 주거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하면 장애인을 대신하여 타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서식5> 위임장은 거동이 불편하여 특별공급 신청장소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신하여 다른 가족이 신청행위를 대리할 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청행위만 대리할 뿐 특별공급 계약자 명의까지 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세대원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셨다고 하여 그 세대원이 기관추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편, 위임장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동일세대 여부 무관)에 한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수임 가능한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친인척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자와 수임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각각의 신분증 사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활동지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얼마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했는데 접수가 잘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경기도는 특별공급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4일 후에 접수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세지(SMS)로 접수확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자 통보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접수자 안내문을을 확인하시고 만일 문자메세지(SMS)를 수신하지 못하신 경우 특별공급을 신청했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문의하셔서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경기도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접수확인 안내문 공고 위치>

* 경기넷(https://www.gg.go.kr)접속→분야별 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장애인특별공급

어제 실수로 특별공급 주택타입을 59A로 신청했는데 84A로 변경해도 되나요?
  • 특별공급을 신청하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마감일 전까지 신청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변경된 신청내용으로 반영됩니다.
  • 신청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시 신중히 판단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청한 특별공급이 건설사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던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 건설사 사정에 의해 분양일정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일정이 계속 연기되는 경우 기존 접수자는 유효한 접수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새로운 공급일정이 나오게 되면 일정에 따라 추가접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새로 공고된 접수일정이 촉박한 경우 기존접수자 내에서 기관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 공급일정이 여유가 있으면 추가접수를 실시하여 기존 접수자와 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다만, 장기간 일정이 연기되어 기존 접수자의 무주택기간 등 배점기준표의 평점요소의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존 접수를 전면 취소하고 기존 접수자를 포함하여 재신청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만일, 신청한 공급지구가 무기한 연기된 도중 다른 공급지구 신청을 원하신다면 기존 신청 건에 대해 <서식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시고 다른 공급지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아파트 분양공고가 언제 나오는지 미리 알 수는 없나요?
  • 장애인 특별공급은 건설사에서 대상자 추천 요청 공문이 경기도로 접수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분양 인허가 등에 따르는 각종 변수에 의하여 공급시기를 미리 예측하여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공고일을 몇 달 전에 미리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특별공급 안내를 수시로 방문 접속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언제 공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계신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 동향을 통해 분양시기를 어느정도 예측하신 후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적기에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 특별공급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오픈 및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선 공고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할 시기엔 신청이 마감되어 더 이상 신청접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특별공급 알선 공고를 늦게 확인하여 신청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알선공고 위치>

* 경기넷(https://www.gg.go.kr)접속→분야별 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장애인특별공급

수원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수원시 거주 장애인이 우선 공급받나요?
  • 특별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지 않으며, 배점기준표상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배정물량이 별도로 할당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 전체로 물량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 건설 시군 지역 내 거주자와 타 시군 거주자를 구분하여 선정하지도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수원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수원시 거주 장애인과 고양시 거주 장애인이 동시에 신청했을 때 배점기준표상 종합점수가 각각 60점, 70점이라면 점수가 높은 고양시 거주 장애인이 선정되게 됩니다.
  • 대신 아파트가 건설되는 시군에 장기간 거주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특별공급 건설 시군 거주자는 배점기준표 상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항목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최고 15점까지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신청할 수 없나요?
  • 서울은 대체로 소규모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편이고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자 우선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건설사에서는 타 시도까지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서울에 건설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원하신다면 서울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시고 서울시에서 공고하는 특별공급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여러 곳이 공고되었는데 중복 신청해도 되나요?
  • 경기도는 그동안 여러 공급단지가 공고되었을 때 특별한 제한없이 중복신청을 허용해 왔으나 한곳만 청약을 할 수 있음에도 여러 주택에 중복 선정된 기관추천 대상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다수의 장애인이 선정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경기도 장애인 물량은 각 주택타입별로 매우 적은데다 낮은 점수대의 장애인이 예비자로 선정되더라도 순번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등) 예비자와 함께 각 주택타입별로 추첨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 선정자인 장애인이 청약을 포기하게되면 예비자인 장애인이 당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예비자 제도가 있다고 하여 중복 선정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2020년부터는 가점이 높은 고득점자의 독점을 막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본인이 신청한 공급지구의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타 공급지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에 대상자로 선정 또는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은 가능하며 건설사 사정 등으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경우 <서식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하면 타 공급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신청 예시>

○ A지구 : 신청기간 3.1~3.10 발표일 3.17

○ B지구 : 신청기간 3.5~3.8 발표일 3.15

○ C지구 : 신청기간 3.7~3.13 발표일 3.20

○ D지구 : 신청기간 3.10~3.20 발표일 3.25

  • A지구를 신청한 경우 발표일인 3.17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B,C지구는 신청불가하나 D지구는 A지구 발표결과 확인 후 발표일 포함하여 3.17~3.20 신청가능
  • B지구를 신청한 경우 발표일인 3.15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A,C지구는 신청불가하나 D지구는 B지구 발표결과 확인 후 발표일 포함하여 3.15~3.20 신청가능
  • C지구를 신청한 경우 발표일인 3.20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A, B지구는 신청불가하나 D지구는 C지구 발표결과 확인 후 발표일 당일인 3.20 신청가능
  • D지구를 A~C지구 발표일 전에 신청한 경우 A~C지구 모두 신청불가하나, 상기 예에서처럼 D지구를 A~C지구 발표일 이후 신청한다면 A~C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기관추천 대상자가 공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한 공급지구의 발표결과를 확인 후 다른 공급지구의 잔여 신청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홈페이지 발표는 오전 중에 공지되므로 결과 확인 후 발표일 당일부터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공고문에 게시된 발표일자는 예정일자로 건설사 사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 서식6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 제출 후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제 배우자도 장애인인데 특별공급을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받게 되므로 신청자 본인 외 장애가 있는 다른 가족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중복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분리한 배우자가 같은 주택에 함께 신청하더라도 배우자는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므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신청 건 모두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배우자가 결혼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결혼 후의 상대방 배우자는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 또한, 특별공급으로 받은 주택을 이후 매각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에 따라 이미 특별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신청자가 특별공급을 받을 당시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던 장애인 자녀가 추후 세대분리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해당 자녀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달리 직계존비속 간에는 세대분리가 되면 별도의 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다 신청해도 되나요?
  •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이 일반공급보다 청약일정이 앞서 이루어지므로 같은 아파트에 대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되지 못한 경우 일반공급(1순위, 2순위 청약)에 한번 더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가입기간, 납입회수, 납입금액 등 건설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셔야 신청가능 합니다.
  • 그러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같은 주택에 일반공급까지 신청하게 되면 이중당첨 금지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까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특별공급으로 받은 주택을 양도한 후 무주택 상태가 되시면 특별공급은 다시 신청할 수 없으나 일반공급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특별공급 예비 추천자는 1,2순위 청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자 청약을 하였더라도 같은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하며, 이중 먼저 당첨된 공급유형 하나만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즉, 일반공급 청약으로 먼저 당첨되었다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 예비자로서 당첨될 수 없으며 추후 무주택 요건을 갖추게 되면 특별공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특별공급 예비자로서 일반공급 청약보다 먼저 당첨되게 되면 일반공급 청약으로 당첨될 수 없고 향후 특별공급은 평생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일반공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건설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고나서 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 특별공급은 모든 특별공급 유형을 통틀어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따라서 과거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등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또한, 임대/분양, 공공/민영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통합하여 1회에 한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공공임대로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추후 공공분양, 민간분양으로도 특별공급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며, 공공분양을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민간분양 특별공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할 때 분양가를 알 수는 없나요?
  • 특별공급은 공급가격이 확정되는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신청접수가 진행되므로 건설사로부터 분양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건설사 견본주택 상담실로 문의하시거나 비슷한 시기에 주변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시세를 통하여 대략적인 시세를 예측하시고 신청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 경기도는 공급가격 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신청한 장애인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예상 밖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높은 분양가 등의 사유로 계약을 맺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경우 인터넷 또는 현장 청약접수일에 청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청약을 하게 되면 당첨자로 분류되어 평생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공급을 더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분양가가 비싸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정보는 입주자모집 공고시 또는 중도금 납부 1회차 시기 이전에 확정되게 되며, 보통은 집단대출이라 하여 건설사에서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은행을 입주대상자에게 알선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개인의 상환능력, 신용도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나 대출금액 한도가 결정되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사로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므로 대출 불가시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으니 자신의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따져보시고 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점수가 낮아서 그런데 특별공급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정도에 따라 경쟁률과 커트라인 점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입지조건이 좋아 관심이 많이 몰리는 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수십대일에서 수백대일에 달하기도 하며 커트라인 점수 역시 높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비인기 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미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본인의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기관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공급의 평균적인 경쟁률과 커트라인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청약저축통장만 있으면 특별한 제약조건이나 횟수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는 일반공급과는 달리 장애인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해 공급 받을 수 있고 무주택 장애인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낮은 편입니다.
  • 한편,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시마다 커트라인 점수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점수가 어느정도 수준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신청자는 타 시도에 거주하지만, 배우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장애인 신청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므로, 배우자만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배우자도 장애인이여서 세대구성원으로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신청자가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적장애ㆍ정신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장애인 세대원과 함께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무주택기간을 실제보다 길거나 짧게 기재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보다 짧게 표기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른 배점항목도 마찬가지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게 되면 해당 신청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부적격자가 추천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우리 도의 추천여부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LH공사 등 공급처에서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적격자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분이 무주택 사실을 주장하며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장접수일에 청약절차까지 마친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로 분류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현재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분양권 계약시 정부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공급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브로커들에게 속아서 일정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만일 명의를 빌려주셨더라도 정식계약 전에 포기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 혹시 명의를 대여하여 신청하신 분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9 또는 서울 구로경찰서 정보과 02-840-8570로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장애인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본인명의 소유로 임대/분양 받는 사업이며, 장애인이라고 하여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으므로 특히, 공공분양, 민간분양의 경우 수억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10년 뒤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10년동안 높은 보증금과 월임대료 납부를 해야하고 10년 뒤에 자력으로 분양을 받아야 하므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수요는 높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LH공사, SH공사(서울시 거주자만 해당) 등에서 각종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LH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싸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거주를 원하는 기존 주택을 세입자가 직접 물색하고 LH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전세임대 등이 있습니다.
  •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조건, 거주요건, 무주택 조건 등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콜센터 Tel. 1600-1004로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으로 받은 주택을 양도, 상속, 공동명의 등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의 차이만 있으므로 특별공급으로 받은 주택에 대한 권리행사는 일반공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분양권 전매, 양도, 상속, 공동명의 설정 등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주택 처분은 일반공급으로 받은 주택에서처럼 동일합니다.
  • 다만,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함)는 공급받은 주택에서 정해놓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의 권리변동 수반 모 든 행위 포함, 상속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 및 별표3에 규정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택 건설사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뭘 내야하나요?
  • 무주택 입증서류는 각 세대원 전원의 최근 10년 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항목 주택분)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필수), 최근 10년 내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무주택입증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각 알선 공고문의 붙임문서(장애인특별공급 서식 및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간주해주는 예외사항도 있나요?
  •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한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60세가 넘으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나요?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즉, 신청자 본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 조부모, 장인, 시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그러나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등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아닌 세대원이 60세를 넘으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점수산정시 세대원에서 배제하게 되므로 배점항목 중 ‘세대원 수’,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항목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단, 유주택자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60세 이전에 주택을 매각한 이후 현재 60세를 넘은 경우 해당 직계존속은 세대원으로 포함하게 되며, 무주택기간 역시 매각 시점 이후부터가 아닌 매각 시점 이전부터 인정되게 됩니다.
  • 한편, 예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의미하는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경우에만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53조)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에 있어서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만일 소형ㆍ저가주택을 과거에 소유했다가 매각한 경우 매각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오피스텔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나와 있는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용도가 오피스텔로 나와 있으면 주택 외의 건축물로 인정되어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용도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나와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5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 따라서 오피스텔 소유자는 특별공급 신청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시어 무주택임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다수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각각 제출)
특별공급 계약시 건설사에서 기관추천서를 가져오라는데 어디서 발급받나요?
  • 경기도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대상자 명단을 공문과 함께 건설사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건설사로 보낸 공문이 기관추천서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기관추천 대상자는 별도로 건설사에 기관추천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경기도는 기관추천서란 명칭의 증명서를 별도 작성·관리하지 않으므로 기관추천서를 따로 발급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기관 추천을 받은 후 계약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에서는 09년도부터 특별공급 선정자가 청약 접수 등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고득점 장애인의 독점을 막고자 선정 후 5년동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특별공급 선정자가 접수 포기 후에도 예비 추천자에게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기에, 추천 후 계약을 맺지 않은 분께 5년동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제한하였던 사항을 ‘18.8월 1일부터 해제하였습니다.
  • 다만, 경기도에서 특별공급 기관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터넷 청약접수일에 인터넷청약접수를 하게 되거나, 건설사를 방문하셔서 현장 접수를 하시면, 한국감정원에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됨에 따라 추후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특별공급을 받으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함
예비추천자의 경우에 인터넷 접수를 꼭 해야 하나요?
  • 예비추천자로 선정된 후 당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원하는 경우 : 인터넷청약접수일에 접수를 하셔야 추후 추첨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예비추천자로 선정된 후 변심 등 다른 아파트 특별공급을 원하는 경우 : 꼭 인터넷청약접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다른 아파트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자의 지위는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므로, 부적격자, 미계약분 등이 발생시 60일 동안 당첨 기회를 부여받게 되며, 60일 이내라도 다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은 가능합니다.(단, 먼저 당첨이 확정된 주택 하나만 유효)
  • 예비추천자가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하신 후 당해 아파트를 공급 받지 못한 경우 : 추후 다른 아파트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추천자는 동일 주택타입별로 다른 특별공급 유형(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과 합하여 무작위 추첨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 또한 예비자는 청약일정이 동일한 같은 아파트에 대하여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다른 특별공급 유형에 중복청약하실 수 없으므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청약을 원한다면 장애인 특별공급 예비자 청약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특별공급 예비자는 1,2순위 청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자 청약을 하였더라도 같은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하며, 이중 먼저 당첨된 공급유형 하나만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즉, 일반공급 청약으로 먼저 당첨되었다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 예비자로서 당첨될 수 없으며 추후 무주택 요건을 갖추게 되면 특별공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특별공급 예비자로서 일반공급 청약보다 먼저 당첨되게 되면 일반공급 청약으로 당첨될 수 없고 향후 특별공급은 평생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예비추천자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중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공급 신청자보다 우선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의 300%이상을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조)